전자기기를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약간의 흥정을 통해 33만원에 그 제품을 구입하기로하였고
제가 인터넷에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계좌번호 검색결과
사기경력이 나오지않아 안심하고 입금(인터넷뱅킹)하였습니다.
제 계좌는 우리은행이었고 A계좌는 국민은행입니다.
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름만 검색을 하였더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주의글이 있더군요.
즉시 환불을 요청하였구요.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.(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학생인 것 같습니다.)
바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신고를 마쳤으나 그 전에 조치하고싶어 연락드립니다.
이미 입금은 된 상태인것같고 국민은행에 가서 지급정지신청하면 어떤지?
국민은행 계좌조회에 전화하여 비밀번호 3회를 틀리면 사용이 잠시나마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방법은요?